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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아이폰 카카오톡 오류 원인 보상 가능할까

 

어제 저녁 저는 아이폰을 사용하는데 카카오톡이 안되더라구요. 너무 답답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졌어요. 

 

5월 5일 카카오톡 오류

 6일 카카오에 따르면 오후 9시 47분부터 6일 오전 12시 8분까지 카카오톡 시스템 오류로 카톡 메시지 수신이 원활하지 않고 PC버전 로그인이 실패하는 등의 내부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오류코드 70103) 이로 인해 4600만명의 카카오톡 이용자는 이날 접속 장애로 2시간 동안 불편을 겪었으며, 카카오톡을 통한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에도 비상이 걸렸었다고 하네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카카오톡의 장애로 알림톡 대신 문자 서비스를 통한 인증번호 전송 체계로 긴급 전환했습니다.

카카오톡 오류는 지난해에만 4번 있었는데 이번 오류는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또한 카카오톡에 대규모 장애가 일어난 것은 지난해 3월 17일 약 33분 간의 메시지 수·발신 오류 발생 이후 1년 2개월여 만이었습니다.

 

넷플릭스법이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입니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한국 이동통신망에 무임승차한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마련돼 대표적인 기업인 넷플릭스의 명칭을 따 넷플릭스 법이라고 부릅니다. 해당 법안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죠. 

넷플릭스법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국내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상인데, 이 기준에 따르면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사가 해당됩니다. 

 

대상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

대상 기업에는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를 위해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이나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해 서버 용량과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기간 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 통지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이용자를 위해 온라인·자동응답시스템(ARS) 채널 확보, 서비스 안정성 상담을 위한 연락처 고지 등의 사항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

더불어 해외 사업자들도 정부의 자료제출명령 등을 이행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으며,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사업자는 1차로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번 먹통 사태처럼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자에 서비스 안정화 조치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지난해 12월 구글을 시작으로 넷플릭스를 제외한 5개 사업자가 모두 한 번씩 넷플릭스법에 따른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최근엔 지난 3월 네이버가 네이버 뉴스, 블로그, 카페 등 일부 서비스가 40분가량 장애를 일으킨 탓에 넷플릭스법을 적용받은 바 있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카카오톡 오류는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돼 카카오에 오류 발생 원인, 카카오의 조치 사항과 향후 대응 계획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카카오가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정부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카카오 반응

카카오 측은 “과기정통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면서도 “전날 카카오톡 오류의 구체적인 원인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카카오는 현재 ‘내부 시스템 오류’라고만 안내할 뿐 구체적으로 서버 과부하 때문인지 네트워크 장비 고장 때문인지 기타 요인 때문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소비자 보상은?

 

 카카오톡 오류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은 별도의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번 카카오톡 오류는 2시간 조금 넘게 중단됐고, 또 카카오톡은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을 보면,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내로 서비스가 먹통 된 경우, 일정 시기마다 돈을 내고 사용하는 서비스가 아닌 경우 왜 서비스가 중단됐고,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넷플릭스법을 처음 적용받은 구글도 이런 예외조항 때문에 이용자들이 보상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넷플릭스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