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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확대된 희망회복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통과될까?

오늘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희망회복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있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2020년 8월 이후 코로나 19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나 집합 금지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게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년 9월 새희망자금, 21년 1월 버팀목자금, 21년 3월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이어 21년 8월 예정인 4번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8월 첫째주에 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둘째주에는 1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이 구축, 8월 17일에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과 기준은?

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명이 대상입니다. 유흥업종등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20만명과, 음식점 등 제한조치를 받은 76만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17만명이 해당됩니다.

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①19년에 비해 20년 매출이 감소한 경우, ②19년 상반기에 비해 20년 상반기 매출이 감소한 경우, ③19년 하반기에 비해 20년 하반기 매출이 감소한 경우, ④20년 상반기에 비해 21년 상반기 매출이 ⑤20년 상반기에 비해 20년 하반기 매출이 감소한 경우, ⑥19년 상반기에 비해 21년 상반기 매출이 줄어든 경우 등 비교에서 1개 반기라도 감소한 경우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란?

7월 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어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후인 10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법률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에 발생한 방역 조치에 따른 소실을 보상하기 되며 손실 정도에 따른 비례형, 맞춤형 피해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손실보상액 산정기준과 방식 등 심의한 후 고시 예정이며 2021년 7~9월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10월 말부터 보상금 지급이 예상됩니다. 

 

 

당정청 협의회 어떤 내용?

오늘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희망회복자금과 소실보상안이 논의되었는데 당정은 거리 두기 지침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고통분담을 위해 폭넓은 지원이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뜻을 확인했으며 8월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시작하며 지원 단가가 역대 최고로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수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시 방안인 최대 30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영 위기 지원업종이나 손실지원 구간을 세분화 해서 지원을 확대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까지의 소요 기간을 최소화하고,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해 추경과 내년 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규모는 약 2조 9300억원 증액되었고 손실 보상 관련 지원금은 약 6200억원 늘었지만 정부가 아직 모든 방안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예산 증액 규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가재난지원금은?


얼마전 번복된 재난지원금 범위 전국민 확대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직격타를 맞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우선 논의 했다고 민주당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